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로 대학 등 교육시설,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종합병원, 대단위공장, 종교시설, 다가구 주택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위치 안내가 곤란한 건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건물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 층, 호는 법정주소가 아니다.
상세주소를 사용할 경우 응급상황 시 건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긴급기관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으며, 우편물, 택배의 전달수취가 훨씬 편리하게 된다.
상세주소 신청 방법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해당건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업무담당부서(연수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 ☎ 749-7595)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아직까지는 신청이 많지 않지만 홍보도우미들을 적극 활용해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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