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복지 혜택이 가능한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시는 거주 불명 어르신 중 현장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와 연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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