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권면직은 지난 10월 21일 투자유치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한지 1개월만의 조치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 및 사업추진 실태 특정감사 결과 구역청 부실운영에 따른 책임을 물어 서 前 청장에게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직위해제 처분 조치를 했다.
도는 이 기간 동안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를 부여하였으나, 제출된 연구과제 검토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청장으로서의 직위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부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투자유치 활성화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