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화손해보험은 SK텔레콤이 자사를 상대로 129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정산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한화손보 측은 "판결과 관련한 손실예상액을 이미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상태"라며 "판결문 접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펜타시큐리티, 암호화 데이터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윤종규 KB금융 회장 "리딩금융그룹 위상회복 하겠다" #보험금정산 #한화손보 #SK텔레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