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보매수 의혹'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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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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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 나온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을 매수한 혐의를 받은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21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문충실 당시 동작구청장에게 선거 비용 보전과 구청 공무원 인사 지분 50% 보장을 조건으로 후보사퇴를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9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동작구청장이던 문 전 구청장은 6·4 지방선거 새정치연합 1차 공천 심사에서 떨어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그러나 선거를 1주일을 앞둔 지난 5월27일 "야권의 분열을 막겠다"는 이유를 들며 이 구청장 지지선언을 하고 돌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구청장은 단일화 효과 등으로 선거에서 52.4%의 득표율을 올리며 상대 후보를 10%P 차이로 제치고 구청장에 당선됐다.

경찰은 선거 후 문 전 구청장과 비서실장의 집, 선거 홍보물 납품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선거 비용 수입·지출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선거 사무장 등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4일이면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검찰과 협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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