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21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지방선거에서 경쟁후보였던 문충실 당시 동작구청장에게 선거 비용 보전과 구청 공무원 인사 지분 50% 보장을 조건으로 후보사퇴를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9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동작구청장이던 문 전 구청장은 6·4 지방선거 새정치연합 1차 공천 심사에서 떨어졌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그러나 선거를 1주일을 앞둔 지난 5월27일 "야권의 분열을 막겠다"는 이유를 들며 이 구청장 지지선언을 하고 돌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 구청장은 단일화 효과 등으로 선거에서 52.4%의 득표율을 올리며 상대 후보를 10%P 차이로 제치고 구청장에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4일이면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만큼 검찰과 협의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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