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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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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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소백산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21일 국립공원 소백산관리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5일(29일간)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일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조심해야겠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취사 행위는 원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흡연도 위험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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