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립공원 소백산관리사무소는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5일(29일간)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연화동~연화삼거리, 묘적령~죽령 등 총 7개 구간(51.58km) 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제1항 제5호, 동일법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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