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시리얼' 재활용 혐의,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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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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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불매운동 파장"[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판매한 동서식품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동서식품과 이 회사 대표이사 이광복(61)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몬드후레이크, 오레오오즈, 너트크런치, 그래놀라크랜베리아몬드, 그래놀라파파야코코넛 등이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시 자체적으로 정상제품인지 검사하는 제도며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서식품은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재가열한 뒤 일정비율(10%)씩 공정에 투입하는 수법으로 새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

또 동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임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지만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리얼류가 HACPP 의무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동서식품은 식약처에 신청해 지난 2011년 4월 인증을 받은 것이다.

시리얼 제품은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처리 되지만 일반세균은 남아있을 수 있으며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업계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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