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홍철, 오늘(23일) 경찰 출석… 결국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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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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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진=무한도전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에 따르면 노홍철은 23일 오전 5시 30분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노홍철은 지난 8일 0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고, 1차 음주 측정 후 채혈 측정을 경찰에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출연 중인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측에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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