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7일 법안소위 열어 3대 부동산 쟁점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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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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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 통과 관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3대 부동산 쟁점법안에 대한 여당·정부와 야당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27일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고받기 식의 이른바 '빅딜'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폐지가 아닌 4∼5년 정도 이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놨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는 상태다.

재건축 때 보유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것은 상한을 3가구까지만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상한제를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내놨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에 대해 정부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야당의 요구 사항이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는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내년에 임대주택 공급량을 9000가구 늘려 야당이 요구한 주거기본법 등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주거난 해소와 서민 주거복지 확충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도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다고 본다"며 "이제는 여당과의 논의를 통해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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