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택시 감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정부의 택시산업 발전 대책과 직결돼 있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택시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다.
또한 기재소위는 이날 새만금 사업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꼼수 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차 매매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방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 밖에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과 일몰 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방침이다.
조세소위는 조세특례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들이 확정돼야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가 확정되는 만큼 휴일에도 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키로 해 이날도 회의를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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