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지만,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아울러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던 세제혜택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원안 통과시켰다.
조세소위는 조세특례법을 포함한 계류 법안들이 확정돼야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가 확정되는 만큼 휴일에도 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