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 운전으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3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이르면 24일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하고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노홍철이 지난 23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노홍철은 이어 "그때는 차를 대려고 했던 곳이 (최초 주차지점에서) 20∼30m 떨어진 줄 알았으나 나중에 보니 150m나 떨어진 곳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홍철은 7일 밤 1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노긍정 안타깝네요","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근신하고 초심을 다시 찾으세요","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무한도전이 위태롭겠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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