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심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83대를 신규 허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5톤 미만의 밴형 또는 탑차 등의 소유자이며, 사전심사 당시의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됐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번에 신규 허가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택배운송 사업으로만 운행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갖춰 청주시청 대중교통과(☎201-2884)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청주 지역의 허가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162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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