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 전면 시행되면서 불법적인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적용을 받는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29일부터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하지만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부모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면 조세포탈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법인데","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이것으로 탈세가 줄었으면 하네요","차명거래금지법 시행,검은 돈이 또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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