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이야" 사건 맡긴 변호사에 앙심 불 지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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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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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최모(59)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10년 전 변호사 박모 씨에게 (민사)사건을 맡겼는데, 결국 재산을 모두 잃고 피폐하게 살았다. 최씨는 이 모든 것들이 변호사 탓이라 여겨 박씨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최씨는 지난 8월 박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구입한 등유 5ℓ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박씨의 사무실이 전소됐고 사건 관련 서류도 모두 불탔다.

재판부는 "최씨는 미리 등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방화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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