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군사이버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법령상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이번에 사이버작전 수행에 한해 합참의장의 조정 통제도 받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전을 실제 '군사작전'의 범주에 포함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임무와 수준을 한 차원 격상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령을 정비하면 사이버전 수행 방식은 관제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소극적 방호 중심으로 이뤄진 사이버전 능력을 적극적인 대응 작전으로 전환하고, 적 공격의 취약점을 이용해 선제적 공격으로 침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합동사이버전 합동 교범'도 발간했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사이버전의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최근 증가하는 것도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현역과 예비역을 대상으로 북한의 해킹 메일 유포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침해 시도 행위도 월 4∼5회에서 올해 6월 이후 월 20여 회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8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 이후 전략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사이버전 수행과 관련한 인력은 5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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