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공유형 모기지가 화제인 가운데 지원자격이 화제다.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출 상품 중 하나로 금리가 1~2%대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소재 아파트만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는 고정금리로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이 있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금리가 연 1.5%이고, 손익 공유형은 최초 5년간은 금리가 연 1%이고 이후엔 연 2%다.
수익형 모기지 상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손익형은 집값의 4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유형 모기지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공유형 모기지란, 금리가 낮아서 인기가 많겠네요","공유형 모기지란, 아파트를 팔아 이익실현을 하면 어느 정도 국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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