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생도 포함)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맞벌이 또는 장애인 가구, 보호자 부재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정의 아동 등이다.
구는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1식당 4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용의 경우, 구 자체 재원을 더 투입해 타 자치단체의 단가보다 500원 높게 책정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에게 더 나은 식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원받는 아동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단체급식소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자료를 배포했으며, 아동들에게 정서적 배려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겨울방학 급식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고용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방학기간 동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 상담을 받으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추운 겨울동안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받기 어려운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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