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선 섀도보팅제 폐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등 법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업무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등 중요내용 기재방법, DART편집기(전자문서 작성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 평소 공시담당자들로부터 자주 질의받은 내용 및 실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유영인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부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방소재 상장기업의 공시제도와 실무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보다 충실한 공시로 이어져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지방소재 상장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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