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감사원에 따르면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 근무하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퇴직한 군인 가운데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계급 퇴직자 전체를 전수조사(지난해 5월~7월까지 조사)한 결과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뻔하자 아예 취업 사실 자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들 5명 가운데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서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천30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2명을 비롯해 감사 결과 적발된 5명은 모두 월급과 활동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모두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업이 제한되는 방산업체 등에서 일주일 평균 이틀 정도 일하고 매월 많게는 3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에서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