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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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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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양주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100가구로 전용면적 50㎡초과~85㎡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미달시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또한, 1순위 미달 시에는 다음달 11일,12일 2순위 입주신청을 받게되며, 1순위 마감 시에는 2순위는 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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