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조례 265건, 규칙 99건 등 현행 자치법규 445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부터 2015년 6월까지 시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도시 발전을 위해 제정한 각종 자치법규를 일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을 보완한다.
시는 현실에 맞지 않아 기업·시민을 규제하는 사항이나 법령의 범위보다 과도하게 민간에 부담을 부과하는 사항은 과감히 고치고,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어려운 단어 또는 문장이 쓰인 부분은 적절하고 알기 쉽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덕희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히 법과 규칙을 고치거나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다양한 생활기반을 혁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자치법규 정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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