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소방서(서장 우동인)가 24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절대 근절을 위한 불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번 음주측정은 직장 내 과도한 음주문화를 철폐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직장 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은 없었으나,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 나오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휴무가 실시된다.
또 농도에 따라 복무감독자를 포함한 사회봉사활동과 승진배제 등 온정주의를 벗어나 강력 징계가 이어지게 된다.
우 서장은 “이번 불시 음주 측정을 계기로 의왕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소방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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