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세움에 이름 새기려한 관광객 벌금 29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4 11: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콜로세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법 당국은 22일(현지시간) 로마 시내의 원형 투기장 콜로세움(Colosseum)에 자신의 이름 약자를 새기려고 한 러시아 국적의 남성(42) 관광객에 대해 2만 유로(약 2900만원)의 벌금 조치를 내렸다. 

이 남성은 돌로 새로 25cm 정도의 'K'를 콜로세움 벽에 새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콜로세움 벽을 손상시켜 처벌 받은 사람은 올해들어 5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 남성 이외에도 호주 국적 관광객, 캐나다, 브라질 등 1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법 당국은 감시 카메라를 늘리고 낙서 등을 하지 않도록 음성과 영상으로 경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로마 시내에 위치한 콜로세움은 로마제국 시대에 건립된 세계 최대 원형 투기장으로 연간 약 6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