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기술인증을 받은 22개 기술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지원 △기술지도,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등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2015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상반기(1월)·하반기(7월)로 나눠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014년도 인증신기술의 세부정보·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www.new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