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궁화위성 3호 불법 매각한 KT 관계자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4 11: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윙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 매각 담당자였던 김모(58)시와 권모(56)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미화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km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무궁화위성 3호를 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했다. 또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했다.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사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 ABS가 무궁화 3호를 사들인 이후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옮기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 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KT는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 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