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시민공원 추진단장이던 지난 2012년 10월 경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업 설비 공사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공사금액의 8%인 4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뒤, 해운대구의 한 술집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이에 앞서 방 씨와 공원사업 참여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방 씨는 사업을 수주하면 최대 컨소시엄 업체의 공사 지분 가운데 수익이 많이 나는 공사를 일부 넘겨받기로 이면계약까지 맺고 주도적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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