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추락 40대 겨우 목숨 건져… 개인시설로 분류 '관리사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4 15: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40대 여성 보행자가 정화조에 빠져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환풍구 추락 등 잇따른 안전사고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화조는 개인시설로 분류돼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4일 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동구 응봉교 확장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이모(46·여)씨가 콘크리트 바닥 위 검은색 뚜껑을 밟자 깊이 4.5m 정화조로 떨어졌다.

"살려달라"는 이씨의 외마디 비명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은 점차 가라앉았고 질식사 위기에 처했다. 겨우 내민 얼굴마저 오물 등으로 가려지려는 순간 누군가 희망의 손길을 내밀었다.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던 서울 광진소방서 김옥석(51) 지휘팀장이 이씨의 손가락을 잡은 것이다. 

당일 근무가 아니었던 김 팀장은 길을 지나다 우연히 사고를 목격하고 "갑자기 땅속으로 푹 꺼지는 것을 보고 이러다 3∼4초 안에 죽겠다 싶어 구하러 들어갔다"고 회상했다.

김 팀장은 주위 도움으로 정화조 안에 들어갔고, 외부 시민들도 밧줄을 가져와 힘을 보탰다. 결국 이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정화조의 관리소홀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하수도법에서 정화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인의 자산이다. 법적으로 자치구에서 설치 및 청소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야말로 건물 준공 때와 해마다 청소가 이뤄졌는지 각각 한 차례 점검이 전부인 셈이다.

그렇다보니 정작 정화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를 따지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번의 경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 인근에서 일어난 터라 시공사와 소유주간 합의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약 60만개의 정화조가 위치한다. 언제 어디에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지 미리 판단하기 힘들다. 이에 전문가들은 얼마 전 판교 환풍구 추락 등 도심 내 시설물의 안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화조는 자치구가 필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 역시도 행정지도 수준"이라며 "공공기관에서 현황만 파악할 뿐 개인시설을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