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에는 횡령, 뇌물수수의 경우 200만원 이상이던 기준을 100만원만 받아도 고발하도록 한층 강화하였으며, 채용, 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새롭게 추가하여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발지침 내용으로은 200만 원 이상의 뇌물수수․횡령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던 것을 100만 원만 받아도 고발하도록 기준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에도 고발하기로 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채용, 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고발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 고발대상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해당되며, 비리와 관련한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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