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세 인상안’ 국회 상임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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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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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일 안행위 전체회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안건 상정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이하 화력발전세) 인상(안)이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된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화력과 원자력 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을 정부제출안, 김태흠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을 25일 동시에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태흠 의원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고,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수력을 10㎥ 당 2원에서 3원으로, 원자력을 1㎾h당 0.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안은 원자력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를 1㎾h당 0.5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력발전세 세율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김태흠 의원안이 통과되면, 전국 화력발전세는 492억 원(2014년 추계)에서 2459억 원으로 5배 가량 늘고, 도내에서는 165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일정은 25일 상임위 상정에 이어 오는 26~27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28일에는 상임위 의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전국 12개 시·도와 국회의원의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동안 도는 정부안에서 빠진 화력발전세를 인상하기 위해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함께 수개월 동안 국회를 방문해 화력발전소가 있는 12개 시‧도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7월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당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화력발전세 인상분은 현재 국내 5개 발전사의 매출액의 0.7%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의 7분의 1 수준인 만큼 화력발전세 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 협의회, 시도의장단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에서도 그동안 한 목소리도 불합리한 화력발전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지난 21일 서천에서 도와 한국지방세협회가 공동 개최한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선 ▲화력발전(유연탄) 과세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 간 조화 모색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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