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북한인권법이 10년만에 국회 외통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상정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따르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북한인권법(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외통위는 이날 상정된 2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일하는 국회좀 만듭시다","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10년만에 상정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얼마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화시켜서 빨리 했나 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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