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대표가 조만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7개월 가까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쫓았지만 체포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만간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의 여권을 무효화 했다.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가 귀국해 체포되면 현재 수배 대상자 중 검거되지 않은 유씨 일가·측근으로는 혁기씨만 남는다.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혁기씨는 현재 인터폴 공조 수사에도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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