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기록부와 구매내역 확인, 혈청검사 등을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동시에 소독 등 농장 차단방역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구제역 백신 구입실적이 저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13농가를 점검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위반 농가 18곳을 적발했다.
이 중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로 적발된 농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구제역 백신 미접종 가축에 대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혈청검사를 1~2개월 내에 다시 받아야 한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백신 보관 시 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접종 전 반드시 상온(20℃∼25℃)에서 일정시간 백신을 가온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속적인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총4회, 2월.4월.7월.11월)을 통해 75건의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