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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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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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의 첫 재판이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모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과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 전에 구체적인 입증 계획과 부인 취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김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다.

검찰이 밝힌 김 대표의 총 범죄금액은 66억600만원으로 횡령 49억9200만원, 배임 11억1400만원, 조세포탈 5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김 대표는 지난 2011년5월 ㈜세모와 ㈜한국제약이 보유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 변제금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또 2012년6월 한국제약 돈으로 유 전 회장의 루브르 박물관 등 전시회 자금 지원을 위해 유 전 회장 사진 4장을 1억1000만원에 구입했다.

지난 2006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한국제약의 스쿠알렌, 화장품 등의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시켜 판매대금 24억원 상당을 임의사용하고, 5억원 상당의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했다.

김 대표의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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