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이모(50·여)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2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뱅킹 범죄와는 달라 범인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 10일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계좌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모두 41차례에 걸쳐 회당 약 300만원씩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지만, 이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
또 경찰은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인 것을 확인했지만, 이씨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서 통장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접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대포통장 이름을 빌려준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의 전화 기록에 텔레뱅킹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범행 수법이나 용의자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혹시라도 나중에 단서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범인 불상자'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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