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함안’, 규제개혁으로 성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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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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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투자기반 활성화·기업애로 해소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 함안군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말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했던 군은 7개월여 동안 규제개혁분위기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중소기업 및 경쟁제한 전문가 위주의 규제개혁위원회 확대 개편,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 결과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업투자 촉진 및 기업활동 저해, 군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규제 88건을 발굴하여 이중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업종변경 및 건폐율 완화 등 70건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으며 대형 화물차량 차고지 설치 규제 완화 등 18건을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에 건의했다.

또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따른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5건도 개선하고 191건의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고 구시대적인 규제 33건에 대해서는 17건을 폐지하고 16건을 완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등 자치법규 개선과제 안행부 권고사항 5건도 발빠르게 이행완료 했으며,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 공무원 뿐 만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으로 기업투자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JJ프로테크의 시험·연구용 소각시설이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즉시 반영해 설치가능토록하여 업체의 시험·연구 활동을 지원했다.

㈜동양테크의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실무자료집의 질의·답변 내용을 근거로 반려됐으나, 법률자문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중기청 개선 건의를 통해 변경승인함으로써 100억 원의 기업투자와 8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공장밀집지역 도로정비, 산업단지 도로환경 개선, 진입도로 확보 기준 완화, 농업기계 임대사업 개선을 통한 농업기계산업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한편, 함안군 계획조례 및 건축조례를 개정해 개발행위가 종전보다 쉽도록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을 과감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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