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해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해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 한해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현재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 국내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 교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해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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