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도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해 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실제 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해 왔다. 산정방식에 따라 최대 9%까지 면적 차이가 발생했다.
또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폐지했다.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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