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등 화물차 지입차주 권익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5 10: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가운데 우선 위‧수탁차주 보호와 관련해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도 포함됐다.

위‧수탁계약과 관련해 운송사업자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지도·감독 또는 주기적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로 명시됐다.

해지 통지 예외 사유는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으로 완화(3만원→1만4000원)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재산권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