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병헌 증인출석 음담패설 동영상 본 후 “농담이고 기억 안 난다?”…이병헌 증인출석 음담패설 동영상 본 후 “농담이고 기억 안 난다?”
배우 이병헌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3시간 넘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이병헌은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 시작 20여분 전,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등장했다.
이병헌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담담한 얼굴로 취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쏟아지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계속 몰리자 이병헌은 한동안 화장실로 몸을 피해있기도 했다.
이병헌에게 모델 이씨 등을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씨도 피의자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판에서 이병헌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 씨, 김 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모델 이 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 씨는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인 이병헌 씨의 증언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상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는 증인 신문 비공개 여부를 공판 당일 결정하지만 이번처럼 미리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판이 끝난 후 서관 523호 법정을 나온 이병헌은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짧은 심경을 남겼다.이지연과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두 피의자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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