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부조리를 차단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를 시 차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시에 감사를 요청, 시에서 직접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감사 범위는 주택법 위반 여부, 공동주택 내 분쟁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다.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고 감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감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는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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