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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직원 2000여명 "조기합병 동의서 작성, 본인 뜻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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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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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지난 20일 부서장 및 지점장,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구한 조기합병 동의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외환은행 직원 2000여명이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 동의서에 억지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휴직자 및 행외연수파견자, 해외근무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 5022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54.64%(2744명)다.

응답자 중 72.1%(1977명)는 조기합병 동의서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했다'고 답했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한 직원은 19.2%(527명)에 그쳤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8.7%(240명)로 조사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대해 "80.8%(2217명)의 직원들이 조기합병 동의서에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사측은 조기합병 동의서 징구와 댓글 지시 등 내부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계속된 여론 조작 및 직원 탄압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진정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은행은 지난 20일 부서장 및 지점장,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합병 동의서를 징구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베스트사이트'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1.87%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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