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집서 소란 피운 탤런트 임영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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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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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58) 씨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탤런트 임영규(58) 씨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임영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일행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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