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 제1선거구) 위원장은 "한강 수상업체 중 일부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불법·탈법 시설을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단속기관인 한강사업본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강에는 11개의 유도선사업체가 영업하고 있는데 유선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근거, 선박의 안전 정박과 승하선 및 승객 편의시설로 규정됐다.
한강사업본부 자체 방침에서도 일반·휴게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편의점 만을 관련 편의시설이라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특정업체에서 편의시설과 관련이 없는 웨딩홀 또는 컨벤션을 열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전철수 의원은 "이용객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 할 한강사업본부의 안전불감증은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들 수상업체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선착장 술집에서 유선 영업허가 시간을 훨씬 넘긴 다음날 오전 5시까지도 불법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전철수 의원은 "지난해 한강에서 불법 나이트클럽 영업 등 수상업체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다"면서 "서울시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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