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행 중 카톡'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금고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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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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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 7월 태백선 열차가 충돌하면서 승객 1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친 사고를 낸 O-트레인 관광열차 기관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박성구 형사단독 판사는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O-트레인 관광열차 기관사 신모(46)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철도 기관사로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1인 승무 제도와 자동 열차 보호장치의 미설치 등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기관사의 직책과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관사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49분쯤 승객 43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O-트레인 관광열차를 문곡역에 정차시키고,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무궁화호(승객 67명)와 교행해야 했지만 적색 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통과,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총 94명의 사상자(사망 1명) 및 예상액 42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냈고 약 13시간 46분간 태백선 기차의 운행이 불가능했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유사하지만,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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