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를 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정신과 의사가 김수창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으로는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수창 전 지검장이 검찰에 송치된 지 석 달이 넘은 시점에서 기소유예 판결이 나자 일각에서는 검찰 측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길거리 음란행위라는 사건을 석 달간 끌어온 검찰 측이 김수창 전 지검장의 행동이 노출증에 의한 바바리맨 범행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쯤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김수창 전 지검장은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수창 전 지검장은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 발표 직후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에 네티즌들은 "기소유예 처분받은 김수창 전 지검장, 바바리맨과 똑같은 것 아닌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검찰에게 법의 심판을 맡겨도 되는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그저 웃지요" "제 식구 감싸기하는 검찰, 김수창 전 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이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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