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바바리맨 아니다?..시민위원회 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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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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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바바리맨 아니다?..시민위원회 결정 왜?[사진=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방송캡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수창 전 지검장이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결정적이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부터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지난 10일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잠을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검찰시민위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시했다.

시민위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봤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지검장 담당의도 "김 전 지검장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해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 못해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해 단순한 '바바리맨'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일반인이 그랬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제식구 감싸기가 아닐지 모르겠네요","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장고 뒤에 악수라고 뒤끝이 찝찝하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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