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밀가루를 첨가한 변조 김장용 향신료조제품, 중국산 고추씨를 섞은 불량 고춧가루, 녹이 슨 기구 및 악취가 진동하는 작업 환경 속에서 생산된 젓갈 등 다양한 형태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었다.
특사경에 따르면 기장군 소재 A 업체는 김장용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을 제조·생산하는 과정에서 색깔을 보기 좋게 하거나 중량을 늘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밀가루를 첨가해 생산하면서도 표시사항에는 사실과 다르게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금정구 소재 B 업체는 김장용 고춧가루 등을 생산하면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고추씨를 첨가할 수 없는데도 중국산 고추씨를 제조공정에 추가 투입해 불량 고춧가루를 만들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게다가, 중국에서 수입한 절임식품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 유통 중에 내용물이 넘쳐 용기가 불량해 반품된 제품을 위탁받아 빙초산과 솔비톨 등을 사용해 재가공·생산하고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보관 및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사상구 소재 E 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전어젓갈 등을 사용하여 김치를 생산해 판매했고, 사상구 소재 F 업체 및 부산진구 소재 G 업체는 제조·생산 공정이 끝나 최종적으로 포장이 완료된 상태의 제품에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를 위해 그냥 무표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고춧가루, 젓갈류 등은 시민들이 김장김치를 담글 때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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