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성선호성 장애?..바바리맨과 뭐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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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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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성선호성 장애?..바바리맨과 뭐가 달라?[사진=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방송캡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성선호성 장애에 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면서 '성선호성 장애'를 언급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다" 며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말해 일반적인 음란행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사는 김 전 지검장을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과적 질병으로 진단했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3개월 지났으니 앞으로 3개월만 더 받으면 되겠네요","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3개월 동안 끈 이유가 있었네요","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지검장에 있었다니 다단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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