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정순영 기자 =김수창 전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는 있는데 바바리맨은 없다?”…김수창 전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피해자는 있는데 바바리맨은 없다?”
길거리 음란 행위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에게 공연음란죄 혐의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일대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사건 초기 "나와 다른 사람을 헷갈린 것"이라며 범인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 등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기소유예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주지검은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회부했습니다.
수사자료와 처리 사례, 치료의사 등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당의는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과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것"이라며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공연음란죄는 아니며 `바바리맨`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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